[요지]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OO리 OOOO 소재, 대지 347㎡ 및 지상건물 4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1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90,000원 및 동 방위세 832,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6.8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위 OOO이 90.5.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협동조합 중앙회 영암군지부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90.6.1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1.20 위 대출금이 상환되어 OO협동조합 중앙회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는데 동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OOO의 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 전액(4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