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금융기관의 대출금 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567 선고일 1994-04-2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채무도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OO리 OOOO 소재, 대지 347㎡ 및 지상건물 48.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6.12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증여세 9,990,000원 및 동 방위세 832,5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금융기관(OO협동조합 중앙회 영암군 지부)에 대한 채무 3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가액에서 3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의 금융기관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금 30,000,000원을 부담부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고 결정(90헌가69 및 91헌가5, 92.2.25)한 바 있다. 따라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반대로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설사 위 법 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재산가액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6.8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8,500,000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위 OOO이 90.5.18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협동조합 중앙회 영암군지부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있으나 90.6.1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면서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2.1.20 위 대출금이 상환되어 OO협동조합 중앙회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이 있는데 동 대출금에 대한 상환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OOO의 채무 30,000,000원을 인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 전액(42,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