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540 선고일 1994-04-26

[요지] 공사착공비, 중도금, 잔금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 OOOOO 소재 OOOO협동조합(이하 “OOOO”이라 한다)은 동법인의 사무실 증축공사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의 면허를 빌려 청구인을 공사감독으로 하여 91.8.3~92.3.11 기간동안 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건설이 면허대여업자로 밝혀지자 청구인을 위 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93.8.3 부가가치세 91,614,530원(91/2 70,081,810원, 92/1 21,532,720원)을, 93.8.16 종합소득세 27,872,150원(91년귀속 4,884,720원 92년귀속 2,987,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적벽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OOOO의 설립에 참여하였고 이사로도 근무하였으며, 퇴임후 여신심사위원으로 봉직하고 있던중 OOOO이 부대건물을 증축하면서 건축비용도 절감하고 부실공사도 방지하기 위하여 직영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 OO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기로하고 청구인은 공사감독을 하면서 OOOO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전도받아 자재구입 및 임금지급등만을 하였을 뿐 실제 OOOO이 직영한 공사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OOOO사무실 공사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위와같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O증축공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는 불가한 건축허가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명의대여로 수수료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청구외 OO건설의 명의를 사용였음이 나타나고 그밖에 건축공사자료와 대금지급관련서류, 행정기관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로서 직접 시공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을 OOOO신축공사의 실질 사업자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OOOO증축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을 OOOO증축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이 건은 처분청이 OOOO 이사장으로 부터 청구인이 OOOO 증축공사의 현장감독, 자재구입등을 하였고, 공사대금 775,200,000원도 13차례에 걸쳐 착공비, 중도금, 자재대금, 잔금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 건 공사중 통신시설에 피해를 입힌데 대하여 청구인이 피해복구비를 변상하기로 한 확인서등을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OOOO을 대리하여 공사업자의 선정, 공사비및 자재의 책정 그리고 기성금액의 지급시기등에 관여하여 결정토록 위임하였을 뿐 도급을 준 것은 아니라”는 OOOO 이사장의 또다른 확인서등을 제시하며 이 건 공사는 OOOO의 직영공사라는 주장이나, O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비 내역을 보면, 공사비 775,200,000원을 공사착공비, 중도금, 잔금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지급사유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감독의 지위에서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OOOO의 이사회 회의록에서도 이 건 공사를 OOOO이 직영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수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위 법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