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539 선고일 1994-04-04

[요지]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15 취득한 전라북도 군산시 O동 OOOO OO OOOOOOO OOOO 83.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127,230원 및 동 방위세 212,7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4 이의신청과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46,500,000원에 분양받아 같은 가격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예정 및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단기양도등의 사유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에 해당하거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단기양도에 해당되나 처분청에서 투기혐의가 없는 거래로 보아 위 법령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