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동구 OOO OO OOOO 소재 대지 115.7㎡ 및 그 지상 4층 건물 42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청구인 지분 각각 2분의 1을 92.5.28 공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40,95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428.76㎡, 1층 내지 4층 각층 모두 107.19㎡) 중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실제사용은 1층 중 2분의1 및 3층 중 2분의1과 4층 전부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공유자인 청구외 OOO가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전인 92.4.28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각각 분할한 상태로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한 바 있고, 청구인이 4층 전부와 3층중 2분의1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총면적 214.38㎡ 중 160.78㎡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은 모두 주택에 해당되며 설령 3층중 2분의1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더라도 4층 전체의 면적과 1층에서 4층까지의 층계면적 중 4층의 주택에 귀속되는 부분을 합하면 청구인 지분 해당 건물 중 주택부분이 주택부분 이외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쟁점건물 중 4층 전부를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그 면적 중 2분의1만 청구인의 소유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 중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0%에 미달하므로 청구인 지분 중 주택이 차지하는 지분해당의 면적에 대해서만 비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75.11.1 청구외 OOO와 함께 각각 2분의1지분씩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2분의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92.5.20 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시 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2분의1지분씩 사용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1층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2분의1씩 사용하고, 2층은 청구외 OOO, 3층·4층은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92.4.28 공증시에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 중 1층 및 3층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2분의1지분씩 75.7.3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소급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 중 2층은 청구외 OOO가 건물 중 4층은 청구인이 75.7.3 쟁점부동산 취득시부터 소급하여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93.6.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사용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토지와 쟁점부동산 중 건물 1층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2분의1지분씩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청구외 OOO가 전부 사용하고 있으며, 3층·4층은 청구인이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75.7.3 이래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는 그 사용부분이 동일하지 아니하였고, 공증서에 의하여 합의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2층은 청구외 OOO가 소유하기로 하고 있고 4층은 청구인이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있는데 2층과 4층의 거래가액이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산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쟁점건물을 취득시 이후에 공증한 내용대로 분할하여 소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소유는 2분의1지분씩 하고 편의에 의하여 특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적용 및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중 4층만이 주택이고 청구인이 4층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75.7.3 부터 계속 사용하여 왔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와 2분의1지분씩 소유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1지분(청구인 소유면적 214.38㎡) 중 53.595㎡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서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