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며 쟁점주택에 92.12.24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며 쟁점주택에 92.12.24까지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북전주세무서장이 93.8.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41,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139㎡, 주택 131.55㎡ 및 기타건물 39.60㎡, 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을 89.10.18 매매원인으로 89.11.16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92.1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3.8.5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34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 89.11.7이고 1월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접수 하였으므로 취득시기는 위 잔금지급약정일인 89.11.7로 인정되고, 소유기간이 3년이상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89.11.8부터 92.7.1까지의 기간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2.7.2부터 92.11.4까지의 기간에는 같은구 OO동 OO OOOOO O에 거주한 것으로, 92.11.5부터 92.12.30까지의 기간에는 전라북도 정읍군 OO면 OO리 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어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에도 실제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3.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인 92년 9월분의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사용자로 되어 있는점과 OOOO공사의 쟁점주택에 대한 92년 10월분 전기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사용자로 되어있는 점등을 미루어보면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아니하고 92년 10월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가입한 전화(OOOOOOO) 88.6.8 가입승락 되었다가 92.11.13 해지되었음이 북전주전신전화국장(영업 3020-485, 94.5.13)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동인 앞으로 등기이전 할 때인 92.11.30 까지도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소지인 전주시 완산구 OOO동 OO OOO에 거주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쟁점주택에서의 전출일인 92.7.1부터 92.11.30까지의 단기간 쟁점주택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OOO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의 딸 OOO는 전주시에 있는 OO여자고등학O에 92.3.2 입학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다니고 있는데 동 학O에 비치된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세대가 주민등록표상 92.11.5부터 92.12.30간의 기간 거주지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정읍군 OO면에서는 통학하기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주시 OO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만 회원으로 인정하여 회원에게만 대출하는 OO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전주시 OO구 OO동 OO OOOOO 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그후에는 청구인의 아들이 근무하는 전라북도 정읍군 OO면 OO리로 청구인 아들의 주민등록 이전에 따라서 주민등록만을 옮겼을 뿐, 최소한 92.11.13 전화가입 해지전까지는 실제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취득일이 89.11.7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한 기간과 주민등록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였지만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이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이상 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