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화해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91.4.16에 접수되어 같은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원피고가 화해하였고, 이에따라 등기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슴.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위 화해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91.4.16에 접수되어 같은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원피고가 화해하였고, 이에따라 등기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슴.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91.4.3 사망한 OOO의 처남으로서 망 OOO명의로 있던 광주직할시 동구 OO로 OO OOO O 대지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동인의 사망후인 91.5.1 청구인과 OOO(청구인의 동생임) 명의로 등기이전 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이들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OOO명의로 등기이전 하였다 하여 위 각 상속인을 증여자로 하고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 32,699,34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 동 20,954,910원(증여자 OOO)을 93.8.5 각각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망 OOO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 앞으로 등기이전되게 된 것은 OOO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와 쟁점토지를 89.6에 교환하기로 한 후 위 아파트를 피상속인에게 등기이전하였지만 쟁점토지는 등기이전을 미루다가 피상속인의 사망후에 등기이전 받은 것으로 상속인들이 청구인과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상속인 사망후에 동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화해조서는 사자(死者)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원인으로한 청구인 앞으로의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은 무효일 뿐만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세도 부과되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를 교환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로서 자금출처 및 그 대금지급 사실의 불분명함이 조사관청의 조사서류인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일은 89.8.21인데 대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인 동년 5.1에 화해조서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되고 있어 시차가 있을뿐만 아니라, 위 화해조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인 91.4.16에 접수되어 같은달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원피고가 화해하였고, 이에따라 등기이전 되었음이 등기부등본,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