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현금증여인지 아니면 주식증여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광0346 선고일 1994-06-20

[요지] 처분청이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슴.

[주 문] OO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분 증 여세 59,610,000원 및 동 방위세 9,935,000원의 처분은

① 주식증여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OO건설주식회사의 주식 14,000주를 상속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위 주식 의 유상증자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②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비상장법인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가 89.8.9 및 8.27 1,000,000,000원을 증자하면서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위 OO건설주식 14,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증자금액 140,000,000원(14,000주×10,000원)을 위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으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8.16 89년도분 증여세 59,610,000원 및 방위세 9,9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① 89.6월경 위 OOO이 증자를 위한 주금납입을 제의하여 사채업자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여 89.6.23자로 위 OOO에게 납입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취득하였으며,

② 처분청의 과세이유에서와 같이 증자지분 140,000,000원을 위 OOO이 대신 불입한 것이라면 현금이 아닌 주식증여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주식평가를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증자금을 OO건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불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건 주식청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청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위 OOO과 사전 의사소통이 없었거나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위 OOO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 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② 이 건 증여를 주식증여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중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는 처분청이 위 OO건설의 89.8.9과 8.27 유상증자 자금 1,000,000,000원의 납입 및 이후 이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위 증자대금을 사채업자등으로 부터 기채하여 OO은행 OO지점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에 대한 취득자금 140,000,000원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자금이동상황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유로 증여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자금원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백화점 사원인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업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140,000,000원을 차용하여 89.6.29 위 OOO에게 쟁점주식 취득대금으로 납부하였다면서 위 OOO 소유 여의도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6.27 채무자를 위 OOO으로, 채권자를 위 OOO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관련 차용증서나 자금흐름이 객관성있게 나타나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위 OOO으로 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기채하여 납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전심인 심사청구에서 위 OO건설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140,000,000원을 유상증자하였다고 주장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직접취득하였다는 이부분 청구주장은 믿기어렵다 하겠다.
  • 라. 쟁점②에 대하여 이 건 증여를 주식증여로 볼 것인지,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를 보면, 쟁점 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증자대금을 사채업자 등으로 부터 차입하여 일시은행에 예치하였다가 다시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형식으로 유상증자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직접 140,000,000원을 수증하여 쟁점주식의 취득대금으로 납입하지는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도 위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음을 객관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관련 OO건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은 OO건설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증자하여 당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 마.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