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
[요지]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0.4.30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46.8㎡ 및 주택 146.8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93.9.17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41,610,000원 및 동 방위세 6,9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화학공업사 경비실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저축한 돈과 위 회사의 퇴직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평생 처음으로 쟁점주택을 마련한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취득자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로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위 OOO의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동생인 청구인에게 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도 위 조사시에 쟁점주택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는 자기의 소유인 광주직할시 동구 OO동 OOOO 대지 436.35㎡ 및 건물 926.4㎡를 90.4.12 에 235,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80,000,000원, 전세보증금 변제 50,000,000원,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110,000,000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90.3.9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취득금액은 110,000,000원이고 매도인은 청구외 OOO이며 매수인은 청구인의 형인 위 OOO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주택의 등기부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90.3.27 매매를 원인으로 90.4.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의 위 조사시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을 자기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그 취득대금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지급하였으며, 위 OOO가 쟁점주택을 사주게 된 동기는 청구인이 생활능력이 없고 청구인의 모친을 청구인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본 심판청구에서 쟁점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3) 위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