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현금인출하였으나 동 인출액을 당초의 입금자인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요지]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현금인출하였으나 동 인출액을 당초의 입금자인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취득대금등 1,492,5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881,730,000원 및 동 방위세 146,955,000원, ’91년도귀속(91.1.7 증여분) 증여세 77,181,330원과 같은년도 귀속(91.3.27 증여분) 증여세 76,43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89.10.2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90.3.7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위의 대출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의 소유부동산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 공장용지 978㎡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는 그 분양대금이 89.8.31 완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OO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은 그 대출명의자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출금 변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사실관계 ㉮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공장을 양도(양도대금 35억원)하고 90.4.17 그 중도금 10억원을 받아 그 중 5억원을 청구인의 OO투자신탁계좌에 90.4.19 입금시켰고, 같은날 4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6천만원은 90.4.25 위 OOO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천만원은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의 父는 위 공장양도대금 중 그 잔금 14억 3천만원을 90.5.28 영수하여 그 중 2억원을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고(91.1.7자 1억원, 91.3.27자 1억원), 동 예금액은 3월 ~ 4월 중에 전액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이 91.4.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 대지 53.59㎡, 건물 105.89㎡(매매금액 183,000,000원)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OO 금융자료를 조사당시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바는 없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이며 그 인출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90.4.19자 4억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