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대출금 변제액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334 선고일 1994-05-19

[요지]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현금인출하였으나 동 인출액을 당초의 입금자인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부동산취득대금등 1,492,5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귀속 증여세 881,730,000원 및 동 방위세 146,955,000원, ’91년도귀속(91.1.7 증여분) 증여세 77,181,330원과 같은년도 귀속(91.3.27 증여분) 증여세 76,437,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89.10.25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130,000,000원 중 90.3.7자로 청구인의 父가 100,000,000원을 변제한 것은 청구인이 89.10.26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아파트)의 취득자금(37,600,000원)등으로 위 대출받은 자금을 사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위 대출금 변제액 1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변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OOOO OO OOOO는 위 대출을 받기전인 89.8.31 이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84.2.2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는 청구외 OO교통합자회사등을 경영하는 등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OO직할시 동구 OO동 소재 OO호텔은 청구인의 소유로 월임대소득이 약 375만원이 되므로 청구인이 대출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대출시에 담보로 제공된 것은 청구인의 父의 소유 부동산이므로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父가 대출받아 가사비용등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변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공장양도대금 중 OO투자신탁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인출한 금액 24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父는 위 공장양도대금이 35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므로 자금관리편의상 한 곳에 예금하지 아니하고 자식들 이름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자기의 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청구인의 父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동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가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변제한 이상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외 OOO가 자기의 소유인 공장양도대금 35억원 중 12억 4천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OO투자신탁에 입금한 후 그 대부분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억 4천만원은 현금인출하였으나 동 인출액을 당초의 입금자인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대출금 변제액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채무변제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OO 당부

(1) 사실관계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89.10.25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대출금 중 100,000,000원을 청구외 OOO가 90.3.7 변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을 보면 위의 대출시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의 소유부동산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 공장용지 978㎡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취득한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 OOOO는 그 분양대금이 89.8.31 완납되었음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출금은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대출금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OO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은 그 대출명의자인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대출금 변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OO 당부

(1) 사실관계 ㉮ 이 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인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공장을 양도(양도대금 35억원)하고 90.4.17 그 중도금 10억원을 받아 그 중 5억원을 청구인의 OO투자신탁계좌에 90.4.19 입금시켰고, 같은날 4억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6천만원은 90.4.25 위 OOO의 주택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천만원은 같은날 청구인 명의로 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 청구인의 父는 위 공장양도대금 중 그 잔금 14억 3천만원을 90.5.28 영수하여 그 중 2억원을 OO은행 OO지점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고(91.1.7자 1억원, 91.3.27자 1억원), 동 예금액은 3월 ~ 4월 중에 전액 인출되었고, 위 인출된 금액은 청구인이 91.4.8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O OOOOOOO 대지 53.59㎡, 건물 105.89㎡(매매금액 183,000,000원)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에 OO 금융자료를 조사당시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바는 없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이며 그 인출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상당부분(90.4.19자 4억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