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북광주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603,930원 및 동 방위세 1,120,78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73.8.22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77.7.7 그 지상에 창고 26.08㎡(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하다 90.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사실을 등기부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하고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603,930원 및 동 방위세 1,120,7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이의신청을,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3.8.22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대지 2,952㎡ 를 청구외 OOO등 6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토지의 취득시 그 지상에 있는 주택 24,09㎡와 물치 24.09㎡(이하 “쟁점주택·물치”라 한다)도 함께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77.7.7 위 지상에 창고 26.08㎡를 신축하였으며, 85.12.30 위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됨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동 OOOOO 대지 273㎡와 그 지상의 쟁점주택·창고 등을 취득하여 당해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해오다 90.11.6 청구외 OOO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위 주택 등은 청구인이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청구인이 이를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거용건물인 쟁점주택 등은 공부상 청구외 OOO의 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등을 73.8.22 실제로 취득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창고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만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하도록 하고, 당해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5배의 부수토지를, 도시계획구역밖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정착면적의 10배의 부수토지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 및 창고의 양도시(90.11.6)에 그 지상에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물치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창고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73.8.22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와 77.7.7 쟁점토지상에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창고만을 90.1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그 지상에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택과 물치를 동인으로부터 함께 취득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90.11.6 쟁점주택 등 건물과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지상에는 주택 24.09㎡와 물치 24.09㎡가, 동 OOOOO 지상에는 창고 26.08㎡가 각각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마을주민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를 보면 “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택·물치는 같은동 OOOOO 이 착오 등재된 것이고, OOO의 사망으로 착오기재된 지번정정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같은동 OOOOO 및 같은동 OOOOO 이 85.12.30 같은동 OOO 에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분할전 지번인 같은동 OOO 에서 78.12.8부터 91.3.16까지 지번분할 이후에도 청구인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인우보증서 내용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94.3.7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이 발행한 ‘재산세납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90년도분 재산세 4,770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은 목조세타 1동 50.3㎡(주택) 브럭스레트 2동 40.9㎡(창고 및 물치)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쟁점주택·물치와 쟁점창고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상의 건물배치도면과 건물사진에 의하면 오래되고 낡은 농가주택과 동 주택의 부속건물인 창고·물치 등이 쟁점토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당 심판소의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여도 쟁점주택·물치·창고 등이 쟁점토지 지상의 한울타리 안의 농가주택을 형성하고 있으며, 재산세납세증명과 같이 주택부분이 큰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그 형태·지질·보관상태로 보아 진실성 있는 계약서로 보이는 쟁점주택·물치, 쟁점창고 및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양도)계약서(원본)을 보면 그 표시부동산은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대 273㎡와 같은곳 목조세멘와즙 주택 1동 및 부속건물인 창고·물치 등 2동 으로 하고 있고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청구외 OOO, 매매대금은 61,420,000원으로 하고 있어 쟁점주택·물치와 쟁점창고 및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3.8.22 취득하면서 그 지상의 주택·물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이 건 양도시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청구인에게 명의변경되지 아니한 것은 위 주택·물치가 무허가건물이고 사후 양성화조치 되었으나 OOO의 사망으로 명의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하여는 위 마을주민인 OOO등 3인도 위 청구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진실된 것으로 믿어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당해주택과 그 부속건물을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