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 대출금변제액과 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306 선고일 1994-05-19

[요지] 국세청장은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인출자인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의 사전상속혐의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부동산취득대금 등 610,987,636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9년도 및 ’90년도귀속 증여세 343,161,090원, 동 방위세 57,193,510원, ’91년도귀속 증여세 29,987,070원과 ’92년도귀속 증여세 4,06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3.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양도대금에서 청구인의 OO투자 신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36,500,000원과 50,000,000원(합계 86,500,000원)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예금인출액(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父는 자기소유부동산 양도대금을 자금관리의 편의상 자식들의 명의로 분산입금시킨 후 자기임의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인출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인출자인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예금인출액을 청구인이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에 OO 당부

(1) 사실관계 이 건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인 광주직할시 서구 OO동 OOOO 소재 공장을 양도(양도대금 35억원)하고 90.5.28 그 잔금 14억 3천만원을 영수하여 그 중 36,500,000원을 90.10,10 OO투자신탁의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동 예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父는 위 잔금영수액 중 50,000,000원을 91.1.7 OO투자신탁의 청구인 계좌에 입금시켰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동 예금액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父가 자기의 소유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을 청구인이 인출한 것이며, 그 인출액을 청구인의 父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사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예금인출액외에도 청구인의 父의 부동산양도 대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