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소유인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3,435㎡와 같은동 O OOO 소재 임야 21,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6.17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외 4필지 21,514㎡와 교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교환)에 대해 88.1.1~88.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41,242,720원 및 동 방위세 7,070,180원을 89.12.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2 심사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90.4.20 각하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93.10.19 이 건 과세처분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90.4.20 각하결정한 처분에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90.3.2 심사청구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였으나 93.10.19 심사청구는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심사청구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에도 국세청장이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본다.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의한 납세고지서는 89.12.18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우편배달증명서(청구법인의 직원 OOO이 수령)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2.16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90.3.2에 심사청구를 하여 동 심사청구는 90.4.20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법인은 무효인 행정처분에 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청구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93.10.19 다시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소청구도 그것이 외견상 존재하는 행정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점에서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불복청구인 이상 전심절차는 청구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같은취지: 대법원 75누128, 76.2.24)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