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증여자)에게 소유권 환원등기된 이후 당초증여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광0251 선고일 1994-05-28

[요지] 전후 사정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재증여』에 O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0863

[주 문] O남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다음 세액 은 이를 취소한다. 다 음 청구인명 년도기분 증 여 세 방 위 세 계 OOO OOO OOO 90귀속 ″ ″ 6,090,000원 6,390,000 6,090,000 1,015,000원 1,065,000 1,015,000 7,105,000원 7,455,000 7,105,000 계 18,570,000 3,095,000 21,665,000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OOO의 남편, OOO OOO의 부)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OO리 OOO 소재 자신의 소유 대지 740㎡에 신축한 아파트 15세대중에서 3세대의 아파트(103호, 202호, 502호, 각세대별 대지 49.33㎡ 건물 80.5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1.1.2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92.4.16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92.6.9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증여사실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92.8.26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92.10.19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결정취소 하였으며 93.5.7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되었다. 93.8.16 처분청은 당초 결정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재차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별 고지세액 청구인명 년도기분 증 여 세 방 위 세 계 OOO OOO OOO 90귀속 ″ ″ 6,090,000원 6,390,000 6,090,000 1,015,000원 1,065,000 1,015,000 7,105,000원 7,455,000 7,105,000 계 18,570,000 3,095,000 21,665,00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가 91.1.29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된데 대하여 92.4.16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후 92.6.9 청구외 OOO가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O남지원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판결에 의하여 위의 증여세를 처분청에서 92.10.19 결정취소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93.5.7 청구외 OOO 명의로 환원되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93.8.16 증여세 과세처분 때에는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에게 전시세액을 재경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를 91.1.29 취득하여 2년3개월 후인 93.5.7 환원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당초 증여사실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로 본 소유권보존등기가 법원에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말소등기 이행 판결을 받은 사실에 의하여 당초 증여세를 결정취소한뒤 보존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에 당초 증여사실에 대O 재차 증여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 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쟁점아파트가 91.1.29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나 92.6.9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의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訴)를 제기하여 92.8.26 광주지방법원 O남지원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판결[92가단1121(92.8.26)]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 명의로 다시 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가 91.1.29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보존등기된데 대하여 92.4.16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후 92.6.9 법원의 보존등기의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이유로 위의 증여세를 92.10.19 결정취소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은 그후 93.5.7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처분청은 당초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된 후인 93.8.16 앞의 결정취소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동 취소처분을 재차 취소하고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의O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당초 증여로 본 원인이 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였고 법원의 판결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난후에 앞의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당초 증여사실에 대O 재차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므로 결과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대상에 대한 처분에 O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처분청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전(또는 조사착수 이전)에 그 증여계약은 적법하게 O제하여 그 O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경료되고, 전후 사정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재증여』에 O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판례, 대법 90누8220(91.3.22), 국심 93서0863, 93.10.22 합동:같은의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