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북 고창군 성송면 OO리 OOOOO 소재 답 4,450.5㎡ 및 같은 곳 OO리 OOOO 소재 전 1,8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시부(媤父) OOO으로부터 91.12.16 증여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친족공제 5,000,000원을 공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1,786,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14 이의신청,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시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세무공무원(처분청 소속)과 상담한 결과 상속세법 제31조의 친족공제가 15,000,000원이 라는 말을 믿고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친족공제를 5,000,000원으로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는 세무서(처분청)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증여자의 며느리로서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인 점에는 다툼이 없고, 상담에 응한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상담하였는지 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子)인지 자부(子婦)인지를 혼동하여 답변하였는지 등 사실도 분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의 상담은 단순한 납세서비스에 불과하여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증여자 사이가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인 사실에 따라 5,000,000원 상당의 친족공제를 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증여세의 결정에 있어서 처분청에서 한 친족공제가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은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시부(媤父) OOO(증여당시 81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처분청을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상담결과 시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친족공제로 15,00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여 증여받았으나 이 건 증여세 결정시 5,0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 건 고지세액에 대하여 상담을 잘못한 처분청의 책임이라는 주장인 바,
(1) 청구인은 청구외 시부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시 누구와 어떠한 내용을 상담하였는지 또는 세무공무원의 답변내용이 입증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상담한 경우라 할지라도 세무상담은 납세신고, 지도 등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일 뿐 처분청의 과세처분 자체는 아니므로 이를 기화로 신의성실 운운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