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분묘에 속한 위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광0011 선고일 1994-03-0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묘토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경작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3.7 사망함에 따라 92.9.4 상속재산 중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답 1,5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분묘에 속한 위토(位土)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제외하고 상속세 23,988,210원을 신고한 후 93.6.30 기 신고한 내용 중 쟁점토지를 위토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평가액 307,4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재산가액을 741,250,394원, 상속세를 139,604,302원으로 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93.7.26 쟁점토지가 위토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대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3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 4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위토로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경작을 통한 수익을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할 것을 서로 합의한 사실이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경작자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의 현장촬영사진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 내에 분묘가 없으나 쟁점토지로부터 약 2㎞ 떨어진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 OOOO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에 피상속인의 묘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묘토로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묘토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묘토인 사실과 쟁점토지의 경작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제사등의 경비에 충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민법 제1008조의 3의 규정에 의하면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내역을 보면, 쟁점토지는 67.5.1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2.3.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 상속인 4인이 92.8.24 그들의 법정지분에 의하여 4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이행하고 92.9.4 상속세를 신고한 다음 92.11.15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자 92.11.15 법원화해 조서에 의한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을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등기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쟁점토지가 처음부터 위토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둘째, 금양임야나 묘토인 위토등은 일종의 가산(家産)으로서 개인이나 그 후손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종중의 재산을 통상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67.5.1 취득하여 상속개시일인 92.3.7까지 계속보유하다가 청구인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위토인지 여부를 결정할 시기인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수익금으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낸 사실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 등본등 공부상에도 쟁점토지가 일종의 가산인 종중재산으로 등기 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묘토인 위토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묘제용 토지인 위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