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광0002 선고일 1994-03-12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5항 및 제81조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91.3.20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고지서를 수령한 91.3.20로 부터 60일이내인 91.5.1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훨씬 경과한 93.7.20 이의신청을 하였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