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구내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며 교통이 불편하여 직원의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테니스회를 결성 및 운영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요지] 쟁점토지 구내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며 교통이 불편하여 직원의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테니스회를 결성 및 운영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송풍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12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545㎡ 합계 3,672㎡를 74.8.16 취득하여 그 중 2,124㎡는 임대공장, 직원사택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93사업년도(93.1.1 - 93.12.31)까지 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이 94.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과정에서 쟁점토지는 테니스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월 4~5회정도 사용하고, OO테니스 클럽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인근주민을 상대로 회비를 징수하며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나대지 임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89~93사업년도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4.6.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사업년도 법 인 세 동 방위세 합 계 89.1.1~89.12.31 90.1.1~90.12.31 91.1.1~91.12.31 92.1.1~92.12.31 93.1.1~93.12.31 16,245,560원 26,616,530원 34,490,690원 31,382,340원 30,026,190원 2,987,330원 6,687,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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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2,890원 33,303,850원 34,490,690원 31,382,340원 30,026,190원 합 계 138,761,310원 9,674,650원 148,435,96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94.4.16자 OO테니스클럽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테니스관리실을 보증금 2,000,000원에, 테니스장인 쟁점토지를 월사용료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정기회원 및 개인지도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정기회원 15명에게는 월 30,000원씩 회비를 받고, 개인지도 회원 7명 정도에게는 월 70,000원씩 지도비를 받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월 4~5명 정도가 주말 또는 야간에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0.6%~1.5%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금액 비율(90.4.3 이전에는 5%, 90.4.4 이후에는 7%, 91.2.28 이후에는 3%)에 미달한다.
(3) 당심판소가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는 직원 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1동(175.71㎡)과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 363.63㎡만 있을 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나 사무실 등이 없어 쟁점토지 구내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며, 그 위치도 OO전철역과 OO전철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직원의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테니스회를 결성 및 운영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