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육시설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6080 선고일 1995-03-21

[요지] 쟁점토지 구내에는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며 교통이 불편하여 직원의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테니스회를 결성 및 운영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송풍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127㎡ 및 같은동 OOOOOO 대지 2,545㎡ 합계 3,672㎡를 74.8.16 취득하여 그 중 2,124㎡는 임대공장, 직원사택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1,5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면서 93사업년도(93.1.1 - 93.12.31)까지 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이 94.4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과정에서 쟁점토지는 테니스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월 4~5회정도 사용하고, OO테니스 클럽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인근주민을 상대로 회비를 징수하며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나대지 임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89~93사업년도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4.6.18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음 】 사업년도 법 인 세 동 방위세 합 계 89.1.1~89.12.31 90.1.1~90.12.31 91.1.1~91.12.31 92.1.1~92.12.31 93.1.1~93.12.31 16,245,560원 26,616,530원 34,490,690원 31,382,340원 30,026,190원 2,987,330원 6,687,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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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32,890원 33,303,850원 34,490,690원 31,382,340원 30,026,190원 합 계 138,761,310원 9,674,650원 148,435,960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 중 별표 10인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82년도부터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별표10에 의한 기준면적내에 해당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상의 관리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지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상에 설치된 체육시설물은 다수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또는 배구장이 아니고 주로 소수 임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으로서 청구법인들의 직원들은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 월 4~5회 정도밖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에게 개방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및 제20호를 모두어 보면, 내국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되, 다만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그 사업장 구내 또는 사업장의 인근에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은『별표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외에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94.4.16자 OO테니스클럽 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테니스관리실을 보증금 2,000,000원에, 테니스장인 쟁점토지를 월사용료 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정기회원 및 개인지도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정기회원 15명에게는 월 30,000원씩 회비를 받고, 개인지도 회원 7명 정도에게는 월 70,000원씩 지도비를 받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월 4~5명 정도가 주말 또는 야간에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그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0.6%~1.5% 정도의 수준으로서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금액 비율(90.4.3 이전에는 5%, 90.4.4 이후에는 7%, 91.2.28 이후에는 3%)에 미달한다.

(3) 당심판소가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이외의 토지에는 직원 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1동(175.71㎡)과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 363.63㎡만 있을 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나 사무실 등이 없어 쟁점토지 구내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며, 그 위치도 OO전철역과 OO전철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직원의 이용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테니스회를 결성 및 운영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