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토지여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6071 선고일 1995-06-22

[요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父)인 OOO은 89.10.8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89.11.7 위 피상속인 명의의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 임야 446㎡와 같은곳 O OOOO 임야 1,389㎡를, 89.12.15 위 같은곳 OOOOOO 전 404㎡와 OOOOOO 전 5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94.8.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상속세 19,932,460원 및 동 방위세 3,986,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30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8.3.15 OOO로부터 33,280,000원에 매수하여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던 토지로 89.10.8 청구인은 부(父)가 사망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일뿐 상속재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검인계약서가 아닌 사제계약서이며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수표2매를 발행한 사실이 영수증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영수증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토지여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토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8.3.23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11.7과 89.12.1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은 위와 같이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실질취득자는 청구인인데 다만 명의만 청구인의 아버지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당초 88.3.23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89.10.8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가 된 이후 비로소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이나 아버지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2)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에 의하면,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OO리 O OOOO 임야 9,818㎡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인 88.1.7 이전인 87.9.11 위 같은리 O OOOO로 2,463㎡가, OOOO로 3,062㎡가, OOOO로 4,293㎡가 각 분할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와 청구인이 위 분할등기후인 88.1.7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되기전의 소재지인 위 같은리 O OOOO 임야 9,818㎡ 중 1,000평(3,305㎡)으로 나타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토지인 위 같은곳 OOOO 토지외 OOOO 토지와는 전혀 다른 토지인 위 같은곳 전 OOOOOO 및 OOOOOO의 토지를 이전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는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작성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라면서 88.2.17 2,500,000원, 88.2.19 7,000,000원, 88.2.20 1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이 청구인의 처의 예금에서 인출된 것이고 동 자금이 사실상 청구인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설사 위 예금이 실제 청구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88.2.20 OOO협동조합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액 각 1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도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 및 자기앞수표 모두를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 건은 쟁점토지의 당초 실질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아 이를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