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등기부상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앞서 본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당초 88.3.23 청구인의 아버지가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89.10.8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처분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과세가 된 이후 비로소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이나 아버지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2) 쟁점토지 관련 등기부에 의하면, 경기도 옹진군 용유면 OO리 O OOOO 임야 9,818㎡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인 88.1.7 이전인 87.9.11 위 같은리 O OOOO로 2,463㎡가, OOOO로 3,062㎡가, OOOO로 4,293㎡가 각 분할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원소유자 OOO와 청구인이 위 분할등기후인 88.1.7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토지는 분할되기전의 소재지인 위 같은리 O OOOO 임야 9,818㎡ 중 1,000평(3,305㎡)으로 나타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토지인 위 같은곳 OOOO 토지외 OOOO 토지와는 전혀 다른 토지인 위 같은곳 전 OOOOOO 및 OOOOOO의 토지를 이전등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매매계약서는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 작성된 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자금의 출처라면서 88.2.17 2,500,000원, 88.2.19 7,000,000원, 88.2.20 10,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이 청구인의 처의 예금에서 인출된 것이고 동 자금이 사실상 청구인의 것이라는 입증이 없어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설사 위 예금이 실제 청구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서한 것으로 나타나는 88.2.20 OOO협동조합 O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2매(액면금액 각 10,000,000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도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예금으로부터의 인출금액 및 자기앞수표 모두를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로 보아 이 건은 쟁점토지의 당초 실질취득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등기부상의 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를 청구인의 아버지로 보아 이를 실질적인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