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6059 선고일 1995-09-04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2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8.30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 대지 146㎡ 건물 49.59㎡, 동 OOOOO 대지 39㎡(이하 “쟁점부동산 1”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0.3.27 청구외 OOO로부터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 OO리 O OOO 임야 69,322㎡(이하 “쟁점부동산 2”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 1을 89.8.30(등기접수일)에, 쟁점부동산 2를 90.3.21(잔금지급일)에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3.4 89년도분 증여세 96,912,720원 방위세 16,152,12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14,400,000원 및 동 방위세 2,400,000원을 결정 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 이의신청과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 1의 매매계약서는 당초 대리인(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을 통하여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본계약은 대리인의 계약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조건으로 그대로 매도자 청구외 OOO와 청구인이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등기하였으므로 당초의 계약서 작성은 효력이 없다.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무상증여 했다고 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당시 세무공무원들이 심적으로 부담가는 말투로 강압적으로 날인하라 하여 그 사실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날인한 것으로 그 확인서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회에 걸쳐 대출하여주고 47,5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291㎡건물 160.53㎡를 86.8.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하고 86.7.1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외 OOO이 경락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출하여 준 47,500,000원을 청구외 OOO이 경락 받을 때 투자하였다.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교환계약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291㎡ 건물 160.53㎡를 양도하고 현금 2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2를 양수하였는데 이 중 쟁점부동산 2는 청구인이 부동산 경락 당시 투자한 47,500,000원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청구외 OOO(OOO의 처)로부터 청구인으로 이전 등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95.7.1 청구인주장 변경)

  • 나. 국세청장 의견

(1)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 1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양수인이 청구외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1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1을 자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을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1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2에 대한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2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과 쟁점부동산 2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1의 취득에 관하여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 1(2필지)과 쟁점외부동산(4필지)을 법원경매로 경락받아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양도한 것을 청구외 OOO은 이를 89.3.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청구외 OOO이 매도인으로 청구외 OOO이 매수인으로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위 매매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우체국 내용증명과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한편, 쟁점부동산 1을 위와 같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직접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89.8.3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직접 경료됨으로써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1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쟁점부동산 2의 취득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배서한 약속어음 2매(액면합계 47,500,000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나 86.5.30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291㎡, 건물 160.53㎡(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86.8.26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설정하고 86.7.1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락을 받았으나 명의는 청구외 OOO으로 하였고, 그 후 90.2.15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과 교환계약체결시 현금 230,000,000원과 쟁점부동산 2를 받기로 하여 쟁점부동산 2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경락당시 투자한 대가 47,500,000원을 회수한 것일 뿐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청구외 OOO과 공동투자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2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을 청구외 OOO으로, 매수인을 OOO으로 하면서 매매목적물을 쟁점외부동산으로,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대가는 쟁점부동산2와 현금 10,000,000원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계약조항 단서에서 “등기명의 이전은 상호 협의하여 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이 각 소유부동산등의 실질소유자로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2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90.3.27 직접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것은 그 실질에 있어서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유치원원장으로서 소득이 있고 사채를 대여한 소득이 있으며, 다른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유치원 경영과 사채대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비영업대금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 포함)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그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의 경우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에 같은 시점에 또 다른 부동산(아파트 2동)을 취득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결론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자금출처를 따져 증여로 본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는 적법하며, 설사 쟁점부동산 자체의 실질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자금출처를 따져 증여여부를 가리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그 결론에 있어서는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