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6057 선고일 1995-07-01

[요지]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90.12.1)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4.7.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 속분 양도소득세 54,382,930원 및 동 방위세 10,876,58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전 968㎡의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일을 잔금청산일 인 90.6.8일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86.8.16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전 9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12.1(등기접수일 기준)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이 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 90.6.8일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등기접수일인 90.12.1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7.1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4,382,930원 및 동 방위세 10,876,580원등 합계 65,259,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8 OOO외 1인에게 204,9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4.19자 계약금 20,000,000원, 90.4.26자 중도금 100,000,000원 90.6.8자 잔금 84,900,000원을 각각 수령한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의 남편이 갑작스런 질병악화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다가 90.11.30 다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90.1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임에도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의 남편의 질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잔금청산일인 90.6.8일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 접수일인 90.12.1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90.6.8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4.18 OOO외 l인에게 204,9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0.4.19자 계약금 20,000,000원, 90.4.26자 중도금 100,000,000원 90.6.8자 잔금 84,900,000원을 각각 수령한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의 남편이 갑작스런 질병악화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다가 90.11.30 다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90.1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0.6.8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본다. 첫째,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 및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외 1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90.4.18 계약금 20,000,000원, 90.5.14자 중도금 100,000,000원 및 90.6.10자 잔금 84,9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채무변제관계로 중도금과 잔금을 앞당겨 지급해 주도록 요구함에 따라 중도금을 90.4.26자, 잔금을 90.6.8자에 각각 지급함과 함께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나 OOO의 남편(OOO)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짐에 따라 등기이전이 지연되다가 90.11.30 청구인으로부터 다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90.12.1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던 부동산중개인 OOO은 확인서를 통하여 위 OOO외 1인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둘째,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장이 회신한 공문(주육 13220-1942, 94.8.29)에 의하면, 청구인은 90.6.8자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는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위 OOO외 1인의 확인서상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청구인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청구인의 처제 OOO의 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외 OOO는 89년도말경 l20,000,000원을 형부인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동 매매대금으로 변제받기로 함에 따라 90.4.18자로 쟁점토지의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아 그 중 15,000,000원은 90.4.19자로 자신의 OO동 OOOO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5,000,000원은 가사용도로 사용하였으며, 90.4.26에는 80,000,000원을 받아 그 중 30,000,000원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고 50,000,000원은 자신의 딸 OOO의 OOOO통장에 입금하였고, 90.6.8에는 73,300,000원을 받아 50,000,000원은 청구인의 OOOO통장에, 23,300,000원은 90.6.12자 OOO의 통장에 각각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동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계약금중 일부금액 15,000,000원은 90.4.19자 청구인의 처제 OOO의 OOOO통장에 입금되었고, 중도금의 일부금액 80,000,000원중 30,000,000원은 90.4.26자 OOO의 통장에, 50,000,000원은 같은 일자에 OOO의 딸 OOO의 OOOO통장에 각각 입금되었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에서 본 중도금중 일부금액 80,000,000원중 69,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OO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1천만원권 3매〈수표번호:OO OOOOOOOOOOOOOOOOO〉, 1백만원권 39매〈수표번호:OO OOOOOOOOO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수표의 이면을 보면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의 죽은 남편 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의 남편 OOO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잔금의 일부금액 73,300,000원중 50,000,000원은 청구인의 OOOO통장에, 23,300,000원은 OOO의 딸 OOO의 통장에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잔금 50,000,000원중 32,000,000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은 OOO의 남편 OOO의 OOOO신용금고의 보통부금예수금 청구서 및 OO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32,000,000원(1천만원권 3매〈수표번호:OO OOOOOOOOOOOOOOOOO〉, 1백만원권 2매〈수표번호:O OOOOOOOO O OOOOOOOO〉)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양수자 OOO가 잔금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관련 자료에 의하면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O외 1인 및 청구인의 처제 OOO도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 등기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서 매매대금이 완불된 후에 이를 교부하는 것이 부동산매매의 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90.6.8자로 청산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둥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잔금청산일(90.6.8)은 확인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90.12.1)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l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