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OO, 대지 1,621.59㎡ 지상에 임대용 건물인 4층 건물 1,598.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건설 기간: 92.5.29~93.1.28)하였는바,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세액 58,000,000원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공사를 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가 건설용역 제공없이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환급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94.6.18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분 부가가치세 63,8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관련법인 이사인 청구외 OOO과 도급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분명히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관련법인이 건설용역 제공없이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인의 관리직사원인 위 OOO이 법인의 명판 및 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여러명과 도급계약을 맺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관련법인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위 OOO을 고소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본문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면서,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과 도급계약을 맺어 실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이 위 OOO을 관련법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93.7.30 위 OOO을 사문서위조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사건번호: ’93형 제63488호)시킨 사실과 위 OOO이 처분청에 진술한 확인서상 쟁점부동산 공사를 자신이 도급받아 준공하였다는 사실 및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대금수수관련 금융증빙등 항변자료를 요구(국심 435, 95.1.27 시행)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사실에서 관련법인은 명의만 빌려준 건설업체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