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3629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1,031,88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전 1,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0 취득하여 ’91.1.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 (’90.1.5 취득, ’91.1.15 양도)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과세미달처리) 하였다가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 보유기간이 1년이내인 투기거래인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1,031,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10 취득하여 ’91.1.1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의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므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 규정은 배제되어야 하고 취득일을 기산일로 보았을 때, 1년에서 1일이 초과되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취득일이 ’90.1.10이고 양도일이 ’91.1.10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투기혐의는 부동산 취득·양도경위,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81년부터 ’91년까지 6회 취득(’90년 4회 취득), ’90년부터 ’92년까지 5회 양도(’90년 2회 양도)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투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취득후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을 종합해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5항 및 제70조 제6항에 의하면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1.10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90.12.24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91.1.10 잔금을 수령한 후 ’91.1.1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이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90.1.11부터 ’91.1.10까지여서 1년이내에 해당한 것으로 보았으나,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때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대법원 91누8548, ’92.3.10 같은 뜻)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90.1.10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1년이 만료되는 날은 ’91.1.9이 되고 ’91.1.10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은 1년을 초과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4서3629, ’94.10.25 같은 취지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