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거 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974 선고일 1995-10-02

[요지] 강남세무서의 청구외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가 청구인과 90.3월부터 92.9월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용여부 및 다른 사업을 영위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OO상회라는 상호로 식료품소매업을 영위하다가 89.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강남세무서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OO 소재 OO상사 대표 청구외 OOO에 대하여 실시한 특별조사시 동인이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부터 92년 제2기 사이에 식용유등 44,189,088원(공급가액임) 상당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매출하였다는 확인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동기간에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자료매입금액에 매출이익율 9%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 6,065,410원(90년 제1기분 830,830원, 90년 제2기분 560,310원, 91년 제1기분 2,483,520원, 91년 제2기분 799,210원, 92년 제1기분 1,160,900원, 92년 제2기분 230,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상회란 상호로 식료품 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5.30 폐업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으며 폐업일 이후로는 청구외 OOO와는 거래가 없었고, 청구외 OOO이 92년초에 청구인에게 동 사업장을 인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 비디오라는 상호로 비디오대여업을 영위하다가 93년초에 다시 청구외 OOO에게 점포를 임대하였는바 청구외 OOO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강남세무서의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90.3월부터 92.9월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해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장의 사용여부 및 다른 사업을 영위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폐업후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OO상회라는 상호로 식료품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9.5.30 폐업하였음이 북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강남세무서의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세무 조사시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 ’90.3월부터 92.9월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92년 상반기 OO상회와의 거래장 사본을 제출하면서 청구인과 장기간 거래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미수금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과세자료가 본인 폐업이후에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할 뿐 청구외 OOO와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폐업후 자기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