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7 건축하여 89.5.23 양도하였고, 88년부터 90년까지 매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 여관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빈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7.27 건축하여 89.5.23 양도하였고, 88년부터 90년까지 매년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대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지상에 여관 및 주택을 신축한 후 1년 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한 사실이 빈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156.45㎡ 및 지상건물 403.92㎡(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7.27 신축 취득하여 이를 89.5.23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89.8.4 89년분 양도소득세 5,17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94.6.19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658,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취득한 것이 생계수단으로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함이었으며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이 여관업 및 임대업을 하던 시설물과 임대보증금 및 계약조건등을 그대로 양수자에게 승계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던 대출금까지도 그대로 인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이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