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971 선고일 1995-05-10

[요지] 쟁점토지를 93.10.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30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 OOOO 건물 52.74㎡, 대지 47.05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0.13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0년분 양도소득세 4,686,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를 사전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93.10.13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거래이거나 양도자가 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어디에도 해당하는 거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같은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