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O 소재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증·개축 공사계약을 청구외 (주)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93.11.15자로 체결하고 94.1.17자 180,366,956원, 94.3.8자 17,633,044원 합계 1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8,000,000원을 조기환급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 면허 대여업체로서 94.3.24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쟁점건물 또한 청구외 법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면허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밖에 매출누락액 일부를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373,930원을 94.7.16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4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한 날은 청구외 법인의 면허취소일인 94.3.24 이전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면허대여업체로 면허가 취소되었다 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해서까지 청구외 법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공사대금은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수출산업설비자금으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외 법인이 실제공사를 수행하였음이 명확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법인은 전문적으로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인 사실이 충북지방 경찰청으로부터 93.7.9 통보되어 건설부에 의해 면허취소된 사실로 볼 때 쟁점건물 또한 청구외 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충북 제천시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이 인천에서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지리적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며, 공사대금 또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인출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공사는 청구외 법인이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공사는 다른 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외 법인이 실제 시공을 하였는지 청구외 법인이 실제 시공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94.3.24 건설업면허대여와 기준미달로 면허취소되었고(건설부공고 1994-719호) 그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관할 제천세무서장에 의하여 전국 세무관서에 통보된 점 둘째, 청구법인의 장부상 이 건 공사와 관련한 선급금 계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장되어 있는 바, 다 음 〈 단위 ; 원〉 공사비 선급 공사비 선급분 환입 일 자 금 액 비 고 일 자 금 액 93.11.30 ~ 12.31 105,294,700 어음, 현금 94.1.18 77,794,700 94.1.17 18,000,000 어 음 94.1.19 20,000,000 94.1.18 7,000,000 어 음 94.3. 9 20,000,000 94.2. 7 5,500,000 어 음 94.3.31 18,000,000 합 계 135,794,700 합 계 135,794,700 위표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위하여 수시로 선급금 명목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94.1.18자 160,000,000원, 94.3.8자 2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의 수출산업설비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선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기장하였다. 그러나 선급금이라함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전에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도급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하지 아니하면서 그 지급회수도 1회 또는 2회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청구법인은 수시로 지급하였고 도급금액 198,000,000원에 비추어 보아서도 135,794,700원의 다액이며 동 선급금의 회수일자도 청구법인이 O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아 청구외 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선급금은 쟁점건물공사와는 관련없는 대여금이라 할 것이며 OOOO은행 OOO지점으로 부터의 대출금은 공사대금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에게 입금되어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동 대출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시킨 사실만으로 청구외 법인이 쟁점건물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외 법인은 93.5.15 춘천에서 제천으로 전입해온 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를 수행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이건 공사가 청구외 법인에 의하여 실제로 수행된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외 법인을 공급자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므로 동 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