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85,197,908원)이 구공장의 가액(105,949,20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요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85,197,908원)이 구공장의 가액(105,949,20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한 19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448,610원 및 동 방위세 6,289,720원의 부과처 분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3,771㎡와 위 지상건물 432.63㎡의 양 도소득에 OO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중 대지 961.4㎡ 및 건물 432.63㎡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 (85,197,908원)이 구공장의 가액(105,949,20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6조(1988.12.26 개 정, 법률 제4019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및 같은리 OOOOOO 소재 대지 3,771㎡와 위 지상건물 432.63㎡(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연식정구공의 제조업에 약 9년간 사용한 후 공장이전 목적으로 구공장을 89.12.21 양도하고 91.1.16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 소재 대지 1,296㎡ 및 위 지상건물 336.48㎡(이하 “신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88.12.26 개정, 법률 제4019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에 OO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공장의 대지면적 중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이하 “기준초과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취득한 신공장용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창고 및 주택 등으로 되어 있어 위 신공장용 건물을 공장용 건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함에 따라 구공장에 OO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1,448,610원 및 동 방위세 6,289,7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4 이의신청을, 94.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을 89.12.21 양도하고 그 이전 목적으로 신공장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공장용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창고·주택·소매점으로 되어 있어 공장용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① 신공장의 건물에 OO 건축물대장(공부)상의 용도와 면적을 보면 창고의 면적이 194.88㎡, 주택의 면적이 84.0㎡, 소매점의 면적이 57.6㎡로 되어 있으나, 우리심판소에서 신공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부상 창고 및 소매점에 해당하는 252.48㎡는 실제 정구공의 제조공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고 주택 84.0㎡는 청구인의 父, 청구인 및 그의 妻가 정구공의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은 신공장을 정구공의 제조사업장으로 91.3.15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신공장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신공장에서 정구공을 제조하여 매출한 사실 등이 그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신공장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창고 및 주택 등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제 용도는 정구공의 제조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신공장을 사실상의 공장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OO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이하 “면제요건”이라 한다) 중 이 건 관련 다툼이 되고 있는 면제요건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업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를 제외한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의 해당여부를 살펴본다.
① 구공장의 건물면적은 432.63㎡이며, 86.6.4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연식정구공 등의 운동용구제조업에 OO 공장기준면적율(이하 “공장기준면적율”이라 한다)을 보면 그 대지의 면적이 3,000㎡ 미만인 경우는 40%이고, 3,000㎡ 이상인 경우는 45%인 바, 구공장의 전체 대지면적 3,771㎡ 중 공장기준면적율에 해당하는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한다)은 961.4㎡(구공장의 건물면적 432.63㎡ ÷ 45%)이며, 나머지 2,809.6㎡는 기준초과용지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요건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공장대지면적이나 공장가액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② 신공장의 전체 대지면적은 1,296㎡이며, 그 지상의 전체 건물면적은 336.48㎡로 이중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 84㎡를 제외한 252.48㎡에 OO 공장기준 면적율(40%)을 적용하면 신공장의 기준면적은 631.2㎡로 산출되고 그 기준초과용지는 664.8㎡로 산출되며, 그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면제요건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공장 대지면적이나 공장가액의 계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인 바, 구공장의 기준면적(961.4㎡)이 신공장의 기준면적(631.2㎡)보다 큰 관계로 공장대지면적에 의한 면제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③ 다음으로 구공장가액과 신공장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89.12.30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구공장의 가액은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가액에 의하되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의 경우는 그 장부가액에 의하고, 신공장의 가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 및 건물등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이 제시한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에 OO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이 20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토지기준시가 88,572,116원, 건물기준시가: 26,933,500원)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구공장의 전체토지분 양도가액이 으로, 건물분 양도가액이 47,801,723원으로 산출되고, 다시 전체토지분 양도가액중 기준면적(961.4㎡)에 OO 토지양도가액을 계산하면 40,077,015원 (전체 토지 양도가액) 으로 산출되며, 양도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기계장치에 OO 장부가액은 18,070,464원인 바, 이들 구공장의 기준면적에 OO 토지양도가액 및 건물양도가액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합계한 구공장가액은 105,949,202원으로 산출된다. ㉰ 동수원세무서장이 발급한 89년도 및 90년도의 재무제표증명원에 의하면 신공장의 전체토지(1,296㎡) 중 기준면적(631.2㎡)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은 35,466,524원 (전체토지의 장부가액)이며, 전체건물의 장부가액은 46,019,077원으로 이 중 주택부분(84㎡)을 제외하면 34,530,719원으로 산출되고,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15,200,665원이므로 신공장가액은 85,197,908원으로 산출된다. ㉱ 따라서 신공장의 가액(85,197,908원)이 구공장의 가액(105,949,202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당시에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88.12.31 개정, 대통령령 제1256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의 대지면적(3,771㎡)중 그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961.4㎡와 그 건물면적 432.63㎡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85,197,908원)이 구공장의 가액(105,949,202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감면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