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898 선고일 1995-02-10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서로 불일치함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O 대지 729.7㎡를 1991.5.22일 취득하여 1992.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64,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8.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1991.5.22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333,547,329원에 취득하여 1992.4.30 청구외 OOO에게 330,000,000원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33,547,329원에 취득하여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이 없고 쟁점토지의 양도는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92.4.22 계약금 48,000,000원, 1992.4.30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348,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 330,000,000원과는 상이하며, 한편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도 『양도자가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상 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모두 불일치하거나, 일방은 일치하나 타방이 불일치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가액과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양도가액이 서로 불일치함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는『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하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 분양확인서(1994.8.2 OOOOO공사 OO건설사무소장 발급)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5.22 청구외 O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 1992.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은 1994.6.30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864,40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은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동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대법원92누18498, 1993.3.23 외 다수 같은 뜻임) 되는 바, 전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위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뒤늦게 당해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거래가 비록 단기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대법원 93누852, 1993.7.1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1.5.22 취득하여 1992.4.30 양도하고 법 소정의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