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4.12.8자 설립된 산업용 냉동기기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인청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에 공장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92.2.22 2,488,000,000원, 92.8.10 530,000,000원 등 총 공사금액 3,018,000,000원(부가가치세는 미포함된 것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지급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은 청구외 OOO가 OO건설의 명의를 빌려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살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94.7.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6,617,050원과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9,61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OO건설에 지급하고 입금표등을 수취한 사실이 입증되고, 공사체결시부터 준공시까지 명의대여로 인한 시공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실질과세원칙 및 부가가치세법의 성격인 이전성에 비추어 공사대금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건설은 쟁점건물 신축시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시공은 청구외 OOO가 하였음이 확인됨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OO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OOO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었는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세금계산서등의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6-2-1…21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OO건설이 면허대여료만 받고 실지로 쟁점건물을 시공한 사실이 없다는 파주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이미 공제받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가 OO건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체결시점에서 청구외 OOO가 OO건설에 근무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의 임원에게 접근하여 왔음에도 OO건설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업면허증 및 회사연혁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였고, 공사대금 지급시 OO건설의 직원인 청구외 OOO과 OOO로부터 입금표를 수령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 바, 쟁점건물 공사를 청구외 OOO가 OO건설의 명의를 빌려서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설령 명의대여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공사대금 및 관련 부가가치세를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이전세 성격상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입금표·무통장예금입금증 및 약속어음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외 OOO는 OO건설의 면허를 빌려서 쟁점건물을 시공하고 OO건설에는 면허사용료로 공사계약금의 4.5%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OOO와 OO종합건설(주)(구 OO건설)의 대표이사인 OOO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분명하고,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청구외 OOO가 시공한 사실을 알지못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92년말 현재 주주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쟁점건물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청구외 OOO등 4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발행주식 240,000주의 81%인 194,4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로서 청구외 OOO가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자 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당심이 OO건설의 관할청인 파주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OO건설은 청구법인외에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 OOO OOOOOOO 소재 OO씽크의 공장신축에도 명의를 대여하는 등 다수 업체의 공장신축공사등에 명의대여를 하여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자보증인으로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는 바, 당국세심판소가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수급자보증인은 공사수급자가 공사계약의 불이행시 공사를 대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통상 건설업자가 되는 것이며,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보증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와 수급자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되는 점, 그리고 실제시공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의 주주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가 실제시공자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상대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