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4138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4.6.17 청구인에게 한 94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20,928,54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158,859,052 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42.1㎡를 93.7.12 취득하였고 93.6.1 건축허가, 93.10.25 사용검사를 거쳐 동 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여관용 건물 448.4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94.1.29 청구외 OOO에게 쟁점 건물과 그 정착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양도전에 일시적인 임대에 따른 임대료와 함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94.6.17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2,11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928,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경험부족으로 채무가 과다하게 되어 여관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양도하게 되었는 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2)설사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 171,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동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양도가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계약서상 귄리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을 뿐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으로 보아 양도인이 부채를 상환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자마자 임대하다가 약 2개월뒤 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청구인의 쟁점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1)와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 171,000,000원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쟁점2)에 다툼이 있다.
-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의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및 그 정착토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서 제4조에서는 잔금지급일 현재 매매 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청구인)이 변제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기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을 소유권이전등기일(94.1.29)이전인 94.1.20과 94.1.26에 모두 말소하였으며, 쟁점건물 신축후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한 반면, 청구인은 토지취득등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후 3개월만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 등 취득후 94.1.10을 개업일로한 여관업(상호: OO파크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매매전후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국심 94중4138, 95.1.9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 부가 22601-1416, 91.10.30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건물 양도가액 171,000,000원을 동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가액을 171,000,000원, 부속토지의 가액을 129,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약정하였고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위 매매계약서와 같은 거래가액에 매매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건물의 거래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정하여 약정한 바 없음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별도로 수수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간주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171,0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야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양도가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산정한 155,454,545원이 공급가액으로서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155,454,545원과 임대료 3,404,507원을 합한 158,859,052원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