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830 선고일 1995-04-04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4층 건물 541.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9 신축 보존등기 하자마자 이를 청구외 OOO에게 89.4.15 매매를 원인으로 89.5.9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12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94.6.18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청구외 OOO가 직접 작성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 의하여 8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거래가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8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의 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아 검인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거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120,000,000원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이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80,000,000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