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가액이 000원이라고 하면서 단순히 검인계약서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외 ○○가 쟁점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 소재 4층 건물 541.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9 신축 보존등기 하자마자 이를 청구외 OOO에게 89.4.15 매매를 원인으로 89.5.9 등기이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12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94.6.18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3,090,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