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고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청구주장:500,000,00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829 선고일 1995-07-05

[요지]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임.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924,700원 및 동 방위세 46,329,160원은 그 실지양도가액 668,220,000원을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소재 답 5,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5.10 취득하여 90.11.25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90.12.3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316,842,000원과 207,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납부양도세액: 38,479,210원)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거래가 투기성부동산거래로서 과소신고납부한 경우로 보아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쌍방실지조사방법을 통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668,220,000원과 207,000,000원으로 확정한 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0,924,700원과 동 방위세 46,329,1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내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것에 기초한 당초처분은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하며, 청구외 OOO외 1인에게 90.10.12 500,000,000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위 청구주장이 심사청구당시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7,000,000원, 양도가액을 668,22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은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사유, 즉 투기성부동산거래의 경우로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이 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90.9.3자 매매계약서상 “부동산의 가격”란에 668,2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OO건설”측 확인서와 당 심에서 직접 동 사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건설” 사이에는 “쟁점토지”의 거래에 관하여 하등의 위임 또는 위탁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 등 미등기전매자가 독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 등에게 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90.9.3자 계약서뿐만 아니라 동 OOO이 이를 다시 “OO건설”에 668,220,000원을 대가로 양도하였다는 동일자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OO건설”에 위 처분청제시 계약서상 기재금액으로 “쟁점토지”를 실제로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OO건설”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등기전매자가 개재된 것인지 사실조사를 통하여 그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정하고 그 조사된 내용에 따라 미등기전매자와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하는 해당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에 보다 더 충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