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94.6.29 작성되었으나 그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은 3개월 전인 94.3.18에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슴.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94.6.29 작성되었으나 그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은 3개월 전인 94.3.18에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잡종지 147㎡ 및 그 지상주택 13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9.23 취득하여 89.5.15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48,500,000원, 양도가액을 51,000,000원으로 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확인서를 첨부, 89.6.22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 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년분 양도소득세 9,494,360원 및 동 방위세 1,898,870원을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8,500,000원에 취득하여 51,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94.6.29 작성되었으나 그 사실확인용 인감증명은 3개월 전인 94.3.18에 발급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9.23 취득하여 89.5.15 양도함으로써 4년 가까이 보유하였는 바, 이 기간 중에서 우리나라의 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었음이 주지의 사실이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적용)만 보더라도 취득당시에는 9,837,240원이나 양도당시에는 31,786,104원으로 위 같은 기간 중에도 3배이상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위 기간중 쟁점부동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거증이 있는 것도 아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게된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의 규정을 들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 등을 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도록 한 과세관청에 대한 의무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이 이를 위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에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