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5826 선고일 1995-03-25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 및 OOOOO 대지위에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387.28㎡, 지상 3층 1,434.21㎡)을 건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3.4.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후 건물준공일인 1993.11.8 임대업을 개시하여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4,373,956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최초과세기간(1993.11.8~1993.12.31)의 1역년의 환산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한다 하여 청구인에게 1994.7.7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5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불복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음이 요구된다. 한편 이 건 쟁점이 된 “과세유형전환통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음을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서 일반과세자에게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전환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도록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통지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3[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 특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들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이고 통지 그 자체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자체는 심판청구의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