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823 선고일 1995-10-04

[요지] 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택지에 해당되므로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4.6.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상속세 1,289,695,570원의 과세처분은

1.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492,307,633원에서 건축설계비 40,000,000원을 차감하고

2. 택조초과소유부담금 70,803,290원을 공과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이상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3.3.13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을 받고 1993.9.13 상속재산가액을 3,260,329,800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517,991,920원으로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을 2,034,991,92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신고는 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1992.7.11 양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60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 788,190,000원중 ㉮ 공과금 47,917,960원(종합토지세 5,181,800원, 주민세 15,210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2,720,950원) ㉯ 의료비 80,548,128원(피상속인의 의료비 69,748,128원, 피상속인의 母의 의료비 10,800,000원) ㉰ 피상속인의 子의 혼사비용 51,156,279원 ㉱ 생활비 59,400,000원 ㉲ 기타 자녀교육비 등 56,860,000원등 합계 295,882,367원의 사용처를 인정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492,307,63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고

② 상속개시전에 지급한 건축설계비 40,000,000원은 장래 건축을 위해 지급한 건설가계정 성격의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③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8,951,130원(추후 70,803,290원으로 감액)은 부과기준일(1993.6.1)이 상속개시일(1993.3.13)이후이므로 공제대상 공과금이 아니라고 하여 공제부인하였고

④ 사채 100,000,000원은 허위계상한 부채로 보아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1994.6.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289,695,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피상속인인 OOO가 1958.2.11 중학교 교사로 시작하여 1965.3.8에는 OO교육대학의 전임강사가 된 후 1992.2.13 OO대학교의 교수로 퇴직하기까지 30여년간 교직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교직자로서 받은 급료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985.4.20 신장병·뇌일혈이 발병하여 사망시 까지 약 8년간 치료를 받아왔고, 또한 피상속인의 모 청구외 OOO까지 1989.11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어 치료를 받음에 따라 부득이 사채를 빌려 치료비·간병비·가족생활비에 충당하였으나, 그 사채가 누적되어 감당키 어려워짐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1992.7.11 처분하여 치료비 및 사채상환에 사용한 관계로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지 못했는데, 처분청에서 그 양도대금중 492,307,633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건축설계비 40,000,000원은 상속토지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864.3㎡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인데, 그 토지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되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으므로 위 설계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설령, 위 설계비를 건설가계정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하더라도 동 금액은 위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면 2중으로 과세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③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상속의 경우 택지취득일을 상속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공제부인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0,803,290원은 피상속인 납부하여야할 공과금이거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④ 피상속과 그의 모 청구외 OOO의 치료비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100,000,000원은 그에 대한 이자 지급사실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기타 청구외 OOO등 6명으로부터 차입한 132,000,000원도 일부변제 및 일부 이자지급중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788,190,000원중 피상속인 사망 당시까지 사용된 의료비·생활비·교육비·공과금·혼사비용·작품출판비등 용도가 입증된 295,882,367원을 제외한 나머지 492,307,633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이 정당하고,

② 건축비 4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급된 건설가계정 성격의 비용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③ 택지초과소유부담금 70,803,29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3.6.1 부과되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고

④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 232,000,000원이 있었음을 주장만 할 뿐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양도대금 사용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와

② 건축설계비 지급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와

③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④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사채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상속세법 1993년 당시의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공과금』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열거하고 있다.

②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납부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제19조 각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9조(부과대상) 제1호에 의하면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택지소유의 상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 66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부담금의 산정등) 제1항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기가간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의하면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개발한 택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 택지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 다.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 인정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중 사용처가 확실하므로 공제해야 하는 금액은 1,200,969,004원으로서 이를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에서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는 것이나 그 금액중에는 1986년 지출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산처분 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수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의 결정내용을 보면 부동산 처분일인 ’92.7월이후 지출분으로서 세금계산서등 지출증빙이 있는 금액은 모두 인정해 주었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시 청구인들 신고사항을 시부인한 내용을 보면

① 신고한 피상속인의 의료비 182,523,965원중 69,748,128원을 시인하여 사용처를 인정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고 (단위: 원) 비용구분 신고금액 시인금액 처분청 결정내용 병 원 비 50,342,155 50,342,155 ’85.4.20~’92.4.20 기간중 입원비 전액 시인 외 래 비 7,515,000 657,323 증빙이 있는 금액은 전액 시인 한방의료비 3,146,000 700,000 ’93.1~3월 지출분 시인 약 국 비 11,159,562 4,441,562 ’92.7월이후 지출분은 시인 장기(신장) 구 입 비 30,000,000

• 수술시점이 ’87.1.26이고 증빙불비로 부인 간 병 비 27,860,000 9,500,000 ’92.7월 중순이후 지출분은 시인 의료기구비 4,585,368 1,187,368 ’92.7월 이후분 시인 간병식비 및 소모품비 5,114,480 2,919,720 〃 의약보신비 42,000,000

• 증빙이 불비하고 ’91.7월분이므로 부인 의료보험 추가부담분 1,881,800

• ’92.7월 이전분이므로 부인 합 계 182,523,965 69,748,128

② 신고한 피상속인인 母 의료비 61,972,000원중 간병비 10,800,000원을 시인하였는데 이는 간병인에 대한 보수를 월 120만원씩으로 하여 1992.7월이후 9개월분을 인정한 것으로 계산되며

③ 신고한 혼사비 51,156,279원은 1992년 10월~1993년 2월 지출분으로서 전액 시인하였고

④ 신고한 건축계획비 40,003,360원은 1992.7.27 지출분으로 보아 전액 부인하였으며(다음 청구내용이므로 심리판단은 다음으로 미룸)

⑤ 신고한 작품출판비 33,460,000원은 1992.10.14~1993.2.14 지출분으로서 전액 시인하였고

⑥ 신고한 국세·지방세 59,582,860원중 1992.7월 이후분 47,917,960원을 시인하였으며

⑦ 신고한 생활관리인비 64,500,000원중 월 150만원씩으로 하여 9개월분 13,500,000원을 시인하였고

⑧ 신고한 분묘 이장비 3,370,000원은 1992.7월이전 지출분이므로 전액 부인하였으며

⑨ 신고한 자녀교육비 11,400,000원중 ’92학기분에 해당하는 9,900,000원을 시인하였고

⑩ 신고한 생활비등 590,400,000원중 59,400,000원 시인하는 등 신고한 금액 총 1,200,969,004원중에서 295,882,367원을 시인하였는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 시부인 기준을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다만, 건축계획비는 다음 청구내용이므로 제외)되고 반면에 청구인들 주장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이전에 지출한 비용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모순이 있으므로 청구인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건물의 설계비 지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소유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지급한 건물의 설계비 40,000,000원은 건설가계정에 계상하는 성질의 자산으로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40,000,000원에 해당되는 설계도면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비록 비용으로 지출하였지만 자산성이 있는 지출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 설계비는 지급내역을 보면 1992.12.10 14,152,000원, 1993.2.4 25,848,000원이고 설계비 지급사실은 서울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종합건축사무소 OOO이 발행한 계산서 및 입금표에 의거 확인되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일인 1992.7.11 이후에 지급된 것으로서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에게 별도의 자금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자금출처로 볼만한 소득원도 없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40,000,000원을 차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상속개시일 이후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공과금 인정 여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당초 부과일이 1993.8.30 이어서 상속개시일(1993.3.13) 이후이지만, 동 부담금 부과대상 보유기간을 보면 1992.6.1~1993.3.13까지로 되어 있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보유기간이 부과대상임을 알수 있고, 위 기간분에 대해 70,803,29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에 해당되며 이렇게 볼 경우 청구인들이 보유한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제외 대상택지에 해당되므로 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상속채무라는 사채의 인정여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의 경우 채권자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1988.12.30 매도한 청주시 OOO동 OOO 대지 49평의 매도대금 42,500,000원과 역시 채권자의 남편 OOO의 군(대령) 퇴역연금 26,000,000원(1989.4.10)등 68,500,000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조성한 자금을 1990.11.8 30,000,000원, 1992.1.20 40,000,000원, 1993.3.3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당초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다만 상속인들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송금해 주고 있다는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채무발생일과 채무액에 따른 이자와 이자지급조로 송금하였다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6명으로부터 132,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는 차용증서는 물론이고 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아서 채권자의 성명과 금액이외에는 알 수 없고, 채권발생사실 입증 증빙이나 일부 변제사실 입증증빙 및 현재도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증빙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