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4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84년부터 9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4.16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대지 400㎡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841.02㎡(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0.29 신축하여 89.6.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4.6.22 청구인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417,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등에 관한 전산출력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연립주택 1동, 상가·주택 겸용건물 3동 및 상가건물 3동을 신축 판매한 사실이 있고, 경북 안동 및 청송 소재 임야 301,918㎡를 87년도에 취득하여 90년도에 236,894㎡를 양도하고, 경기도 김포군 소재 답 2,588.44㎡를 83년부터 88년 사이에 취득하여 그중 1,467㎡를 양도하는 등 실수요목적으로 볼 수 없는 토지의 거래가 빈번하며, 83년부터 93년사이의 부동산 거래 횟수 및 건수를 보더라도 22회에 걸쳐 64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16회에 걸쳐 58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판매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19개월 동안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사 임대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로서 역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 84누 279, 85.5.14), 청구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