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반영된 토지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반영된 토지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287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증여세 54,763,230원(증여자:OOO), 34,378,040원(증여자:OOO), 7,616,920원(증여자:OOO), 7,616,920원(증여자:OOO)은 다음과 같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한다.
1. 증여 주식의 평가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92.10.29과 92.11.2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한다.
2. 아파트 및 상가를 건설중인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하되, 손익계산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에 산입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소정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반영된 토지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동 법인은 92.10.29과 92.11.2에 각각 65,000주와 100,000주(1주당 인수가액 각각 10,000원)를 유상증자하였다. 처분청은 위 증자시에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각각 39,000주와 36,362주 재배정받음에 따라 그 주식의 인수가액(1주당 10,000원)과 92.12.31 현재의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각각 15,904원, 12,458원)과의 차액을 다른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54,763,230원(증여자:OOO), 34,378,040원(증여자:OOO), 7,616,920원(증여자:OOO), 7,616,920원(증여자:OO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증여주식의 평가는 증자일인 92.10.29과 92.11.2 현재의 청구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92.10.29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92.11.2 증자된 자본금 1,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주식을 과대평가한 것은 명백한 계산착오이므로 증자일인 92.10.29과 92.11.2 현재 각각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증여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또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아파트 및 상가를 건설중인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장부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은 것은 장부가액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은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평가차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상속세법상 위와 같은 비교방법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더구나 위 토지가 손익계산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에 산입되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산식에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반영되었음에도 위 평가차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게 되면 토지가액중에서 손익계산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에 산입된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만큼 과대평가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평가차액에서 손익계산시 공사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원가에 산입된 비율에 상당하는 가액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이 건 증여세 조사시에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였으므로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92.10.29과 92.11.2 현재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것은 불가피하다.
(2) 또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도 그 현황이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일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 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2
(2) 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다목에서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며, 특별히 다른 시기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할 때는 과세관청이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2서3287, 92.11.18, 대법원 92누251, 93.2.12).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조사시에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고 하여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하였으나, 첫째, 처분청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신뢰하고 92.12.31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증여주식을 평가하면서도 92.10.29과 92.11.2 현재의 순자산가액은 청구외 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계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후 모순되고, 둘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청구외 법인의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장부에 의하면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일응 신뢰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장부 등에 의하면 92.10.29과 92.11.2 현재의 순자산가액도 다소의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셋째, 처분청은 92.10.29과 92.11.2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동일하게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으로 하였는 바, 증자에 의하여 증자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의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92.10.29과 92.11.2 현재의 순자산가액은 같을 수가 없는 점(92.10.29 현재에는 92.11.2자 1,000,000,000원의 자본금 증자가 있기 전이므로 92.10.29과 92.11.2 사이에는 적어도 1,000,000,000원 상당의 순자산가액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넷째, 92.10.29 및 92.11.2 현재의 순자산가액과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과의 사이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처분청이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92.10.29과 92.11.2 현재의 증여주식의 가액을 청구외 법인의 92.12.31 현재의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