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O 에서 건축설계업을, 경기도 용인군 포곡면 OO리 OOOOO 외 2곳에서 호텔, 예식장, 점포 등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위 사업장에 대한 90년~92년 귀속 건축설계업에 대한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다 음 귀속년도 구 분 신고수입금액 조사수입금액 차 액 90’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계 153,076,000원 29,656,000원 182,732,000원 404,681,900원 64,489,986원 469,171,886원 251,605,900원 34,833,986원 286,439,886원 ’91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계 179,204,500원 34,651,000원 213,855,500원 295,163,500원 152,741,000원 447,904,500원 115,959,000원 118,090,000원 234,049,000원 ’92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계 176,425,000원 38,222,000원 214,647,000원 221,932,440원 199,445,000원 421,377,440원 45,507,440원 161,223,000원 206,730,440원
- 나. 처분청은 위 표상의 조사수입금액과 같이 각 귀속년도별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4.1.17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88,444,600원 및 동 방위세 17,348,160원,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03,246,340원, 92년귀속 종합소득세 76,81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처분청의 결정 총수입금액에는 설계의뢰자의 공과금을 대신 납부하여준 금액 61,275,180원과 반환된 설계비 19,871,540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제외하는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90년 귀속은 종합소득세 67,318,875원 및 방위세 13,463,774원을,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59,531,632원으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2,216,219원으로 각각 경정결정하여야 하며
(2) 부동산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데 대하여 간주임대료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장한 『설계 및 감리수급대장』등 장부와 『설계 및 감리비 통지내역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고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는 전혀 계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 잘못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지
(2) 간주임대료는 수입금액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먼저 조사관서인 경인지방국세청이 이 건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한 경위를 살펴보면, 조사관서에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설계계약서』『설계·감리수급대장』설계비, 감리비의 『은행 입금통지서』를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앞에서 본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름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들을 근거로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 영위 건축설계업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의뢰인의 공과금과 반환된 설계비가 포함되는 등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설계·감리수급대장』외 이 건 수입금액이 중복계산되는 등 과대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총수입금액 결정의 근거로 삼은 전시한 『설계계약서』『은행입금통지서』등을 검토한 바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총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대산정되었음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이 부분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에 각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곱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료에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데 대하여 간주임대료는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위 법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