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 OOO는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1,556㎡, 동소 OOOOO 대 205㎡, 동소 OOOOO 대 567㎡ 등 3필지(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91.3.18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였다. 경인지방국세청장은 위 양도대금의 사전상속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1,115,480,000원이고 이 중 45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이하 “당초확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4.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41,1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7.6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OOO의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가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때를 전후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OOO는 청구인에게 양도대금 중 50,000,000원 만을 증여하였다고 양도대금 지출명세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OOO를 대리하여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450,000,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고령인 OOO가 부동산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모 소유의 부동산양도대금 중에서 4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자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매수인 OOO 및 OOO과 토지소유자 OOO의 확인서에서는 OOO가 부동산 양도당시 73세의 고령인 관계로 부동산 매매계약 및 대금수령을 장남인 청구인이 대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위의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450,000,000원을 증여한 외에 양도대금중 168,000,000원조로 대물변제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을 손자인 OOO에게 증여하고, 미수금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다른 내용은 생략함) 심판청구서에 첨부한 OOO의 양도대금지출명세서(이하“지출명세”라 한다)에서는 청구인에게 50,000,000원, OOO에게 결혼비용으로 2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미수금은 15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다른 내용은 생략함). 먼저 OOO에 대한 증여가액을 보면 위 OOO의 확인서에서도 대금 중 168,000,000원을 주택으로 대물변제하였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136㎡가 91.12.18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볼 때 OOO에게는 168,000,000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하였음이 사실로 보이므로 OOO에 2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지출명세의 내용은 신빙성 없다고 보이고, 미수금에 대하여 보면 당초확인서에는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는 확인서에서 미지급금이 40,000,000원이라 하고 있음을 볼 때 미수금이 150,000,000원이라 하는 것 또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보이나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OOO가 당초확인서와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상이한 지출명세를 제시하면서도 다른 이유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이후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 가액이 450,000,000원이 아닌 50,000,000원이라고 번복한 점 및 앞의 OOO에 대한 증여가액, 미수금에 관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심판청구시 OOO가 제시한 지출명세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4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