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산출세액중 ○○리농지의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제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93,6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산출세액중 ○○리농지의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제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93,6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12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리 OOOOO 외 5필지의 답 6,964㎡(이하 “OO리농지”라 한다)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 대 443㎡ 및 같은곳 OOO에 소재하는 주택 58.74㎡(이하 “OO리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4.6.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5,40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4.10.18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수정하여 12,993,63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OO리농지의 가액 50,837,200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하고, OO리부동산의 가액 44,534,960원에서 친족공제 15,000,000원을 공제한 29,534,96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증여세액 6,383,740원을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191,870원을 합한 9,575,610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대상 금액이라도 신고의무가 있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과세분과 감면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OO리농지의 가액과 OO리 부동산의 가액을 합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다음 그 산출세액중 OO리농지의 가액이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제세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2,993,630원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OO리농지의 증여재산가액 50,837,200원과 OO리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44,534,960원을 합한 총 증여재산가액 95,372,160원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 15,000,000원을 공제한 80,372,1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19,093,040원으로 계산한 다음 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10,177,358원(19,093,040원 ×50,837,200원/95,372,160원)을 차감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4,077,956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 12,993,638원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94.10.18 경정분)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 제1항에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제1항 및 제31조의 2에서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금액에 각 과세표준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는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 “제67조의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모아 보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계산하고(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가액은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하며, 그 산출세액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제1항에서 『농지등의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거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취지로 보아 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산출세액에 그 『농지등의 가액』이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와 같이 산출세액과 면제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