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환급금은 조세채권의 변제계획상 최종분부터 역순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규정과 정리계획안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환급금은 조세채권의 변제계획상 최종분부터 역순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관련규정과 정리계획안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쟁점가산금에 충당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에 대하여 93.5.3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등이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을 93.7.13 신고하였으며 94.5.2 수원지방법원의 정리계획인가(이하 “정리계획인가”라 한다)에 의하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320,077,993원으로 확정되고 이를 청구법인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차년도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인가되었는 바, 처분청은 정리계획인가 후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94년 제1기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9,328,070원(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체납액 등에 충당함에 있어서 그 중 8,368,770원을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92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가산금 170,660원 및 89.1.1~89.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가산금 7,945,480원, 90.1.1~90.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가산금 252,630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에 94.6.30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에서는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1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조세등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등에 관한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하면서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하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후순위 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① 체납처분비 ② 가산금 ③ 국세의 순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가산금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권된 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인가후에 발생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정리채권으로 조세채권을 신고할 당시에는 쟁점가산금이 발생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쟁점가산금에 관련된 국세 등은 이미 적법하게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계획인가에 포함되어 있었는 바, 쟁점가산금이 정리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가산금은 정리절차 개시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청구권으로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므로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에 대한 후순위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체납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정리채권의 변제금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하거나 징수하는 경우 있어서는 반드시 ① 체납처분비 ② 가산금 ③ 국세의 순위로 충당 또는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정리계획인가 후에 발생된 청구법인의 국세환급금으로 청구법인의 체납된 국세 등을 충당함에 있어서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국세에 대하여 부과된 쟁점가산금을 국세에 우선하여 충당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