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25.80㎡를 85.11.25 취득하여 86.8.11 그 지상에 상가건물 1,355㎡를 신축한 후 15호로 분할등기하여 3호 132㎡는 86.8.20 양도하고 나머지 12호(대지 474.528㎡, 건물 1,223㎡,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89.1.30까지 임대하다가 8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의 금액 350,0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 94.6.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 1기 부가가치세 37,17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신축할 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부는 신축공사에 참여한 업자에게 분할양도하고 나머지는 신축후 계속하여 2년 6개월간 임대하다가 89.2.1 청구외 OOO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고, 인근의 상가건물도 공사에 참여한 업자들과 분할한 것으로 편의상 청구인이 일괄보존 등기하여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이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의 사업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11.25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취득 86.8.11 동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뒤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고 나머지를 92.1.30까지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인근소재지인 OO동 OOOOO에서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87.12.7부터 88.9.29까지 6회에 걸쳐 분양하고 있음이 확인된바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수회에 걸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그 거래의 규모, 양태, 반복성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6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5호로 분할등기하여 3호는 준공검사 직후 양도하고 나머지 12호는 2년 6개월간 임대 후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자도 쟁점부동산을 인수후 계속하여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인근지번인 OO동 OOOOO의 대지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17호로 분할하고 87.12.7~88.9.29 사이에 6회에 걸쳐 분양한 바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서 및 그 양도·양수가 포괄양도·양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라. 위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사업성과 어느 정도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86.8.11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5호의 상가를 신축하여 3호를 즉시 분양하고 그 이듬해인 87.7.31에도 같은 상가를 신축하여 17호로 분할 양도하였음은 사업성 및 반복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지 않고 2년 6개월간 임대하다가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포괄양도한데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그렇다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본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