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분증감사실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청구인들은 1970.8.7 취득한 대지를 1993.5.27 새로이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며,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지분증감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지분증감사실은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청구인들은 1970.8.7 취득한 대지를 1993.5.27 새로이 취득한 결과가 되었으며,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지분증감은 교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 청구인들이 1970.8.7 망 OOO으로부터 공동상속한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853㎡ 및 같은 동 OOOOO 대지 1,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5.27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각 필지별 소유지분을 교환한데 대하여 그 필지별 지분 감소면적을 유상양도로 보아 1994.6.20자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131,892,3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3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등이 1970.8.7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지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3.5.27 공유물 분할에 의한 쟁점토지의 지번별 청구인들의 지분증감면적이 아래와 같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 청 구 인 분할후 증감면적 OOOOO OOOOO O O O △ 124.111 148.800 O O O 223.257 △ 168.800 O O O △ 103.429 142.000 O O O △ 50.743 △ 16.800 O O O △ 41.371 35.600 O O O △ 82.743 53.200 O O O 150.257 △ 168.800 O O O 6.818 △ 12.589
(2) 이 건은 분할에 따른 지번별 증감면적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따른 지분권존속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 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특정 지번의 토지를 소유한 것은 당초 공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지분을 교환하여 등기한 것으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 93서1034(1993.7.16) 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별 부과처분내역 청구인 주 소 양도소득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O동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24,187,310 26,657,790 19,129,860 11,607,740 7,219,940 15,254,870 1,177,030 26,657,790 합 계 131,89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