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8.7.1(청구주장: "83.7.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759 선고일 1995-04-17

[요지] 토지환매권의 잔금청산일인 ’88.7.1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잡종지 3,222평(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2,53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환매권(이하 “쟁점환매권”이라 한다)을 ’88.7.1 청구외 OOO에게 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90.9.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환매권의 양도를 권리의 양도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88.7.1로 인정하여 ’94.5.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00,000원 및 동 방위세 3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5.10월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소재 잡종지 8,386.5㎡(2,537평)의 환매권(이하 “토지환매권”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88.7.1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토지환매권을 실제로는 ’83.7.20 청구외 OOO(OOO의 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토지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3.7.2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세부과 시효가 경과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환매권을 실제로 ’83.7.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토지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3.7.2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88.7.1로 확인되고(판결문 및 공증인증서), 달리 ’83.7.20에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토지환매권의 잔금청산일인 ’88.7.1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8.7.1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를 보면,

(1) 청구인의 소유였던 전체토지는 ’71.8.23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2) ’83.6.14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건 양수인인 OOO의 부)과 전체토지중 2,819평에 대한 환매권을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다.

(3) ’85.10 전체토지에 대한 국가징발이 해제되었으며 그중 685평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다음 ’86.7.22~23, 282평은 청구외 OOO 명의로, 403평은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4) ’88.7.1 쟁점토지 2,537평(전체토지 3,222평중 위 685평을 제외한 면적임)의 환매권을 청구외 OOO과 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공증하였다.(잔금지급일: 계약 당일)

(5) ’90.5.31 청구외 OOO(쟁점환매권의 양수인)은 청구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OOO지원 89가합852, ’90.5.31)을 받고, ’88.7.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1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환매권은 권리의 양도로서 ’88.7.1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83.6.14 청구외 OOO의 부인 OOO과의 환매권 매매계약이 밑바탕이 되어 ’88.7.1 쟁점환매권 매매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매권이 ’88.7.1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