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환매권의 잔금청산일인 ’88.7.1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토지환매권의 잔금청산일인 ’88.7.1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 잡종지 3,222평(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2,537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환매권(이하 “쟁점환매권”이라 한다)을 ’88.7.1 청구외 OOO에게 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90.9.1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환매권의 양도를 권리의 양도로 보고 그 양도시기를 ’88.7.1로 인정하여 ’94.5.17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600,000원 및 동 방위세 3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소유였던 전체토지는 ’71.8.23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2) ’83.6.14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건 양수인인 OOO의 부)과 전체토지중 2,819평에 대한 환매권을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다.
(3) ’85.10 전체토지에 대한 국가징발이 해제되었으며 그중 685평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다음 ’86.7.22~23, 282평은 청구외 OOO 명의로, 403평은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4) ’88.7.1 쟁점토지 2,537평(전체토지 3,222평중 위 685평을 제외한 면적임)의 환매권을 청구외 OOO과 9,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공증하였다.(잔금지급일: 계약 당일)
(5) ’90.5.31 청구외 OOO(쟁점환매권의 양수인)은 청구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 소송에서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OOO지원 89가합852, ’90.5.31)을 받고, ’88.7.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9.14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상과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환매권은 권리의 양도로서 ’88.7.1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83.6.14 청구외 OOO의 부인 OOO과의 환매권 매매계약이 밑바탕이 되어 ’88.7.1 쟁점환매권 매매계약이 추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불문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환매권이 ’88.7.1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