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녀들 생활근거지로 이사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757 선고일 1995-02-23

[요지] 93.4.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로 전출한 사실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8.9.10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대지 74㎡, 주택 75.3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7.2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4.5.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762,590원 및 방위세 27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65세로 처와 단둘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던 중 자식중의 하나가 청구인의 생활을 보살펴 주어 그 자식의 주위로 옮겨가 사느라고 법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10개월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89.6.19 새로이 취득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02㎡, 주택 48.4㎡에 청구인의 자(子)인 OOO가 청구인이 취득한지 1년9개월 지난 91.3.19 전입하였다가 93.4.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OOOO OOOO로 전출한 사실로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주택 양도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호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89.7.2 현재 쟁점주택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OO 대지 54.2㎡, 연립주택 64.92㎡(88.5.4 취득)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02㎡, 주택 48.4㎡(89.6.19 취득)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은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시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