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사청구는(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1994.7.1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4.2.18로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을 84일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1994.9.5 각하 결정서를 받은 후 1994.10.31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94.4.14 청원서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회신(재산 46300-320, 94.4.15)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해 청원을 이의신청으로 보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도 그 역시 전시 법령 소정의 기간을 초과하므로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