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이 양도가액에 대한 거증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 000원을 1987.6.29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30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OOO 대지 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5.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68,140원 및 동 방위세 2,053,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이 건 과세처분시의 양도차익을 초과함에 따라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하여 3,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이 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1990.10.3 매매로 되어 있는 데 비해 동 계약서상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이 1987.6.29로서 동 계약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매수인의 예금통장에 의한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예금거래내용상 그 금액 및 일자가 불확실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기타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