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 O 외 3필지 도로 7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8.12.28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54,955,908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해당하는 88년도 증여세 26,651,840원 및 동 방위세 4,441,970원을 94.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증여 당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임에도 쟁점토지에 인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목이 다른 인근토지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증여 당시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하면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기본통칙에 위배되는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토지는 공부상 및 사실상 도로임은 인정되나 증여일로부터 1년 9개월 후에 시흥시장이 협의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 당시 재산적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토지 등급이 없다 하더라도 인근유사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외에 타당한 방법이 없는 현실로 볼 때 이 건 평가방법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도로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인근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40.4.5 취득한 도로로서 청구인에게 증여될 당시 OO번 국도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도로법상의 도로이며 시흥시장은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국도나 지방도의 일부분으로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보상가액을 90.9 ~ 12월에 걸쳐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90.9.15자로 102,275,000원을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시흥시장이 당심판소에 송부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도로로서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시흥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조건이 유사한 인근토지인 같은동 OOOO O 전 405㎡를 비롯한 6필지의 토지등급을 송부받아 이들 필지의 토지등급과 같은 163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배율방법에 의해 산정한 기준시가 54,955,908원을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상속세법이 규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상속세법 기본통칙 9...1, 동지) 쟁점토지를 증여재산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는 증여당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이었는지에 달린 것이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에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으로 한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과 동일한 163등급에 해당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쟁점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된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도 시흥시장이 90.9.15자로 102,275,000원의 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셋째,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의 보상가액을 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의 의뢰에 따라 OO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및 OO 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에 의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도 쟁점토지는 경제적가치있는 재산으로 평가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그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에 시행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는 지적법상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이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통칙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도로는 경제적가치 또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고 경제적 또는 재산적가치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89.6.13 개정된 위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零(0)으로 한다”고 하여 재산적가치있는 도로는 상속(증여)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그 재산적가치있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 마. 상속세법 제37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준용되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이 지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속하는 쟁점토지는 전시 상속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배율방법이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일정배율을 곱하는 것으로 말하므로 증여재산 평가를 위해서는 지방 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지방지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토지등급을 설정한 바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토지등급을 기초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이 때의 과세표준(등록세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납입되는 것이 일반적임)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우기 청구인의 등록세 납부시의 과세표준이 된 가액은 쟁점토지와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토지등급가액인 163등급의 가액임이 인정되므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