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 설미 등 부산물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5729 선고일 1995-04-12

[요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갯지렁이, 화초, 수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재화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6,166,990원(91년제1기분 1,736,670, 91년제2기분 2,113,230원, 92년제1기분 8,675,630원, 92년제2기분 2,181,140원, 93년제1기분 442,080원, 93년제2기분 1,01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에서 정부양곡 도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송탄시장이 청구인에게 정부양곡을 도정의뢰하고 인수하지 아니한 부산물인 쇄미, 설미(반숙미)(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송탄시로부터 다음과 같이 유상 인수한 사실이 있다. 쇄미, 설미 인수상황 (단위: ㎏, 원) 기 분 수 량 금 액 비 고 91년제1기분 151,480 12,411,360 제1기분: 91년제2기분 180,160 14,773,120 1.1~6.30 92년제1기분 463,675 38,021,340 제2기분: 92년제2기분 95,891 7,863,050 7.1~12.31 93년제1기분 40,244 3,307,000 93년제2기분 93,003 7,708,230 계 1,024,453 84,084,100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송탄시로부터 인수한 위 쟁점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액 고지세액 신 고 경 정 차 액 91년제1기분 183,501,370 197,342,682 13,841,312 1,736,670 91년제2기분 253,966,892 271,484,166 17,517,274 2,113,230 92년제1기분 269,548,495 338,463,863 68,915,368 8,675,630 92년제2기분 151,207,447 168,600,817 17,393,370 2,181,140 93년제1기분 196,381,415 199,991,917 3,610,502 442,080 93년제2기분 321,330,310 329,763,821 8,433,510 1,018,240 계 1,375,935,929 1,505,647,266 129,711,336 16,166,99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1) 정부미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2)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여도 매수 희망자가 없어 야적상태로 장기보관하는 경우 변질되어 판매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미가공식료품의 경우 식용에 공하는 경우만이 면세재화가 되고 비식용에 공할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되므로 이 건 쟁점이 되는 쇄미, 설미가 면세재화에 해당하기에는 식료품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 건 쇄미, 설미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 식료품으로는 볼 수 있으나 개 등 동물의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비식용에 공하는 식료품에 해당하여 과세 재화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은 관상용의 새, 열대어, 금붕어, 갯지렁이, 화초, 수목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쟁점재화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와,

(2) 쟁점재화가 부패되는 등의 사유로 폐기된 수량이 확인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이 건은 송탄시가 정부양곡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에게 보유하고 있던 정부양곡(벼)을 도정의뢰하고 도정완료후 정미이외의 부산물인 설미, 쇄미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매수토록하여 청구인이 이를 송탄시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쟁점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로 보아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쟁점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는 주장인 바,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 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라 함은 탈곡, 정미, 정맥, 제분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고 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 『관세법 별표 세율표』(이하 “관세율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및 관세율표에 의하면 『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상의 『제10류 곡물』난의 『주』및 관세율표번호 1006에 의하면 이 건 쟁점재화인 쇄미와 설미(반숙미)는 모두 『쌀』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쟁점재화인 쇄미, 설미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가 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위 쟁점(1)에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이부분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