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하치장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721 선고일 1996-08-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 세무서장이 94.7.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462,43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OO 전 691㎡중 유휴토지의 면적을 255.4㎡로 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